협력사 계약체결 지침
1.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이하 “원사업자”이라 함)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수급사업자" 라 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가이드라인의 구성
2.1 계약체결 인프라 관련사항
2.2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2.3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3.계약체결 인프라
3.1 업체선정방식
당사의 협력회사 POOL에 신규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계약 체결후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선정을 거쳐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비로서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2가지가 있다.
3.1.1 심의입찰
상호기능팀을 통해 입찰 대상 업체의 가격, SQ등급, 설계사양, 개발능력 등 주요 평가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3.1.2 전략구매
경쟁(심의)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단독업체, 모듈업체, 신기술적용부품, 특허 등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3.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3.2.1 당사는 거래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SCM 시스템을 운영한다.
3.2.2 당사는 거래업체간의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의 수탁기업체협의회인 부국산업 협력회를 운영한다.
3.3 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당사는 당사와의 거래를 원하는 업체를 위하여 부국산업 홈페이지(온라인주문상담)에 거래희망 제안채널을 개설, 운영한다.
3.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당사는 협력사에 대한 품질‧기술육성, 자금지원, 교육훈련 등의 상생협력을 위하여지도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4.1.1 서면의 사전교부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4.1.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1)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1)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3)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원재료가격의 변동 : 원재료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5) 갑은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임률을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납품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4.1.3 납기와 납품
(1)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1.4 객관적 검사기준
(1) 원사업자는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2)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원사업자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4.1.5 대금의 지급
(1)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내지 동조 제8항을 준용한다.
4.1.6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1)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등을 규정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4.1.7 계약의 해제․해지
(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4.2.1서면 미교부 행위
4.2.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8)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9)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4.2.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2.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납품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납품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4.2.5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5.1.1 민법 등 관련법령의 준수
(1)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5.1.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원칙
(1)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제시
5.1.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1)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납품업체에게 서면으로 통
보
5.2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5.2.1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 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납품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5.2.2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
위
(6) 납품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납품업체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2.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납품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납품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5)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5.2.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3) 기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5.2.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1)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5.2.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 최초 계약과는 달리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5.2.7 보복조치 행위
(1)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5.2.8 탈법 행위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5.2.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납품물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2.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 납품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지침
1.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가이드라인의 구성
2.1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사항
2.2 협력사의 변경사항 수정 등록 관련사항
2.3 협력사와의 거래정지 관련사항
3. 용어의 정의
3.1 가이드라인 상의 "협력사"의 범위
부품개발업체 : 부품개발업무 표준에 의하여 일반 자동차부품 개발 및 공급을 하며, 당사 1차부품업체로서 인정되는 업체
3.2 “협력사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사 그룹을 의미한다
.
3.3 “협력사 등록”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4.1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당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 가이드라인을 상시 공개한다.
4.2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당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변경후 10일 이내에 수정 등재한다.
4.3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5.협력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5.1 등록신청
신규 등록 희망업체는 해당 부품 개발팀장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 신규등록 신청서
5.1.2 업체현황카드
5.1.3 재무제표(등록신청일 직전년도의 공인기관의 공인을 필한 것) 단, 신설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투자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5.2 업체평가
5.2.1 평가기준
(1) 재무구조 : 20점 만점 - 매출액규모(5점), 인당매출액(5점), 경상이익율(5점), 부채비율(5점)
(2) 품질현황 : 15점 만점
(3) 환경认证现况 : 10점 만점
(4) 원가절감 : 10점 만점
(5) 견적서 : 15점 만점
(6) 거리현황 : 10점 만점
(7) 모기업등록 : 10점 만점
(8) 납품실태 : 10점 만점
5.3 평가 결과 종합
해당 부품 개발팀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점수는 60점(100점만점)이상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능점수가 60점 미만의 업체라도 회사의 필요에 의해 등록 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지도를 통해 육성한다.
5.4 등록 품의 및 승인
해당 부품 개발팀장은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5.4.1 1차업체 등록시
(1)협력업체등록평가기준표 (2)업체현황카드 (3)재무제표 (4)투명거래서약서 (5)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에 대한 서약서 (6)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서 (7)ISO14001인증서 사본
5.4.2 기존등록업체의 코드 추가시
(1) 추가등록 사유보고
5.5 등록실시
해당부품 구매팀장은 다음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5.5.1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에 대한 서약서는 신규등록업체가 작성후 당사가 보관한다.
5.5.2 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서는 당사와 신규등록업체가 2부를 작성하여 양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당사와 신규등록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5.5.3 투명거래서약서는 당사와 신규등록업체가 2부를 작성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5.5.4 업체 전산등록 및 거래CODE를 부여한다.
5.5.5 당사와 신규 등록업체는 거래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후, 1부씩 보관한다.
5.6 거래개시 통보
해당부품 개발팀장은
5.6.1 등록업체의 신규 CODE가 부여되면 15일 이내에 등록업체와의 거래개시 내용을 협력업체, 업무관련팀(생산,품질,재정,구매 등)으로 서면으로(전자문서 포함) 통보한다.
5.6.2 IT연구개발팀에 해당업체 SCM 등 관련시스템 개통을 의뢰한다.
6.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
6.1 당사의 협력사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해당 부품 개발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2 단, 대표자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인한 대표자변경,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부품 개발팀으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사후평가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7. 거래등록업체의 계약해제·해지
7.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7.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7.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
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